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를 폐업 전에 스스로 해지할 때 내는 세금에, 그동안 소득공제로 돌려받은 세액만큼을 넘지 않도록 한도를 두는 법이에요. 해지하는 분의 세 부담은 줄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드는 점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의 일부를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일명 노란우산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임의해지의 경우 해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생활자금이나 사업운영자금의 필요 등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인하여 노란우산을 해약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란우산 임의해약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 시 종전의 세액 한도인 환급금과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부과하도록 하여 기타소득세가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3제7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폐업 전에 공제를 스스로 해지해도, 기타소득세가 그동안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넘지 않아요.
해약할 때 내는 세금에 한도가 생겨서 지금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해약금에 매기던 기타소득세가 줄어드는 만큼 세수도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