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나라가 주는 구조금의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외교관처럼 우리나라가 형사재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저지른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리고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대신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국가가 그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해당 국가가 형사재판 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외교관 등의 행위로 피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 또는 유족은 현행법에 따른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됨. 또한 현행법은 사망, 장해 또는 중상해만을 그 적용범위로 정하고 있는바, 중상해가 아닌 상해까지 구조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형사재판의 관할권을 갖지 못하는 자의 행위도 구조대상 피해범죄에 포함하고, 중상해가 아닌 상해의 경우에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엔나 협약 때문에 우리나라가 형사재판을 할 수 없어 지금은 구조금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구조금 신청 대상에 들어가요.
지금은 중상해가 아니면 구조금 대상이 아닌데, 앞으로는 중상해가 아닌 상해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구조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국가가 쓰는 구조금 예산도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