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육군3사관학교를 두는 목적에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잇는다는 내용을 넣고, 장교에게 필요한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을 기르는 것도 목적으로 추가하는 법이에요. 학교 설립 목적을 정한 조문(제1조)을 바꾸는 내용이고, 실제 교육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고, 현행법은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미래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의 목적과 필요성과 관련하여 그 정통성의 근거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고, 장교로서 요구되는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 및 헌법적 역할 수행을 위한 가치관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육군3사관학교 설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군 및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게 하고, 장교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 건전한 가치관 등의 함양을 추가하여 육군의 장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의 설립 목적에 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잇는다는 내용과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을 기른다는 내용이 들어가요. 다만 교과나 훈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법에 적힌 학교의 목적 조문이 넓어져요. 그에 맞춰 교육 내용을 어떻게 짤지는 이후 학교와 군의 결정에 달려 있어요
군 장교를 기르는 학교의 목적을 법에 어떻게 적을지가 달라져요. 이 개정만으로 예산이나 정원, 처벌 같은 직접적인 부담이 생기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