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비주택 개발사업은 그동안 사업 실적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제도가 없었어요. 이 법은 시·도지사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사업 실적을 검증해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해요. 실적을 검증된 자료로 쓸 수 있게 되지만, 그만큼 확인 절차와 행정 업무가 새로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 개발사업은 시행실적을 공식적으로 검증하여 확인해 주는 제도가 없어, 건실한 사업자 선정이나 신용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실적에 대한 검증된 정보가 부족한 상황임 또한, 「도시개발법」, 「도시공업지역법」에 규정된 사업시행자의 요건 중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경우 적용되는 기준(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 최근 3년간 부동산개발업 연평균 사업실적이 해당 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일 것)과 관련하여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에 대한 검증된 자료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시ㆍ도지사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보고한 사업실적을 검증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실적에 대한 객관적이고 활용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개발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3항 등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고한 사업 실적을 시·도지사가 검증해 확인서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대신 실적을 보고하고 검증받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오피스텔·상가 개발 실적을 검증된 자료로 확인해 쓸 수 있게 돼요.
등록사업자의 사업 실적을 검증하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업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