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고금을 어떻게 나눠 쓸지 정하는 법을 고쳐서,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네 기관의 지출 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정할 때 먼저 그 기관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네 기관의 자금 운영 자율성이 커지고, 기획재정부가 전체 자금 수급을 맞추기 위해 조정할 수 있는 범위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고금의 지출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헌법상 독립기관(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자금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종합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하지만 헌법상 독립기관이 자율적으로 지출에 관한 사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으로 헌법상 독립기관에 대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은 보완이 필요함. 이에 정부는 지출을 조정하거나 제한하는 등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 독립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헌법상 독립기관에 대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하려면 사전에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기 지출 계획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월별 자금계획을 조정하려면 먼저 기관장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전체 자금 수급을 맞추려 이 네 기관의 자금계획을 조정할 때 기관장 동의를 받아야 해서, 단독으로 조정하던 방식은 바뀌어요.
네 기관의 재정 자율성이 커지는 대신, 나라 전체 자금을 한 곳에서 맞추는 조정 여지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