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법인이 교육용으로 산 땅을 실제 교육에 쓰는지 관할청에 보고하게 하고, 계획대로 쓰지 않으면 팔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세금 감면을 받은 땅이 제때 교육에 쓰이도록 하려는 취지인데, 대신 학교법인에는 보고 의무와 강제금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법인이 교육 목적의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학교법인이 구입한 교육용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법인이 교육 목적으로 구매한 교육용 토지를 교육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면서도 재산세 등을 감면받고 있고, 구입한 토지를 장기간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교육용 토지 보유 현황, 이용계획 등을 관할청에 보고하게 하고, 이용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각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이 소유한 교육용 토지가 적시에 교육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및 제4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유 현황과 이용계획을 관할청에 보고해야 하고, 계획을 안 지키면 매각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학교법인의 토지 이용계획을 보고받고, 안 지킨 경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권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