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채용할 때 신체검사 자료를 서류심사에 합격한 사람만 내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지원자가 그 비용과 준비를 먼저 떠안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담이 뒤로 미뤄지는 대신 회사는 자료를 받는 시점이 늦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구인자로 하여금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채용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신체검사자료를 위한 검사 등의 비용에 대해서는 명시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구직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또한 신체검사 관련 서류가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해당 서류의 반환에 대해서도 별다른 규정이 없음.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서 서류심사 단계부터 전체 구직자에게 신체검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서 구직자의 채용준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서 신체검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서류 반환에 신체검사자료를 명확하게 해서, 구직자의 채용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서류심사에 합격한 뒤에 신체검사 자료를 내게 돼서, 탈락하면 검사 비용과 준비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 단계에서 신체검사 자료를 내야 하고, 낸 자료는 채용서류 반환 대상에 들어가요.
신체검사 자료를 받는 시점이 서류심사 합격자로 좁혀지고, 반환 요청이 오면 신체검사 자료도 돌려줘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