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강이나 의료 정보를 다루는 방송을 심의할 때, 그 내용이 맞는 정보인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심의 규정에 항목을 넣는 법이에요. 잘못된 의료 정보를 걸러내려는 취지인데, 어디까지가 잘못된 정보인지 심의로 판단하는 권한이 늘어나는 셈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원회는 심의규정을 통하여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생활정보를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에 의사가 출연하여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의료지식으로 시청자를 현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전문지식의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규정에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잘못된 정보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17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방송에 나오는 의료 정보가 심의 대상에 들어가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걸러보려는 절차가 생겨요.
방송에서 말하는 의료 정보가 심의 규정에 따라 살펴봐지는 대상이 돼요.
건강·의료 정보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새로 추가된 심의 항목의 적용을 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