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위공직자가 내란죄나 외환죄에 연루된 경우에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수사 대상 범죄가 늘어나는 만큼 공수처의 수사 권한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상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는 국가의 헌정질서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서 고위공직자가 개입할 경우 그 파급력이 막대함. 특히 국정농단이나 계엄령 문건 사안처럼 정권 핵심부의 개입이 의심되는 경우에 독립적 수사기구의 개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해당 범죄를 포함하지 아니하여 실제 고위공직자가 이에 관여하더라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임. 이에 「형법」상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를 고위공직자범죄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위공직자가 내란이나 외환 사건에 연루되면 검찰·경찰 외에 공수처도 수사할 수 있게 돼요. 대신 같은 사건을 다룰 수 있는 수사기관이 늘어나는 만큼 기관 사이의 역할 조정 문제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내란의 죄나 외환의 죄가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새로 들어가요.
공수처가 맡을 수 있는 범죄 목록이 늘어나면서, 기존에 이 사건들을 맡던 기관과 수사 범위가 겹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