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출입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거래를 무역위원회가 조사하고 바로잡는 법이에요. 이번 개정은 광고를 통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 대상에 넣고, 조치 전에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기관을 넓히고, 시정명령 사실을 공표할 때의 세부 기준을 하위 규정으로 정할 근거를 만들어요.
최근 반도체ㆍAIㆍ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수출입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복잡도ㆍ난이도가 증가 중임. 또한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이후 시정명령 등 사후관리도 중요해지고 있어, 무역위원회 조치의 공정성과 투명성, 실효성을 제고하고, 일부 조항에 대한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아래 개정추진을 제안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광고를 통한 불공정 행위가 금지 대상에 들어가서, 위반하면 광고 중지·정정 광고나 시정명령 사실 공표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시정조치 전에 산업통상부장관뿐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산업 영향에 대한 의견을 물을 수 있어요.
시정명령 사실 공표의 요건과 절차가 하위 규정으로 정해지면, 어떤 제재가 있었는지 알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