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도입·활용을 지원하는 별도 제정법이에요. 3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AI 도입·금융·인력 지원, 데이터 확보와 공공데이터 개방, 규제개선과 규제배심원단 운영, 지역 혁신허브 지정 등을 담아요. 지원체계가 새로 만들어지는 면과, 합법적 복제·전송 같은 데이터 특례와 규제 조정이 함께 도입되는 면이 있어요.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한 세계 AI 3강 도약이 국가적 정책 방향으로 설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활용과 확산을 촉진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AI 모델 개발, 특허, 투자, 인재 확보 등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이는 상황에서 국내 중소기업은 자사 특성에 부합하는 AI 기술을 도입ㆍ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업종과 경영 형태가 다양한 중소기업은 맞춤형 AI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데이터 확보ㆍ활용과 인공지능 학습 목적의 합법적 복제ㆍ전송 요건화 등 데이터 관련 특례, 신산업 영역의 갈등 규제를 숙의로 조정하는 규제배심원제, AI 활용도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 혁신허브 등 중소기업 중심의 특화 지원체계가 요구되고 있음. 현행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서도 중소기업등 지원과 창업 활성화를 규정하고 있으나, 원칙적ㆍ선언적 규정에 머물러 중소기업의 현장에 맞는 지원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특성과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데이터 활용, 맞춤형 AI 도입 지원, 금융ㆍ인력 지원, 규제 개선, 지역 혁신허브 운영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별도법 제정이 필요함. 이에 본 법률안은 중소기업 맞춤형 AI 지원체계와 혁신 생태계를 법률로 정비하고, 특화 AI 개발 지원, 소상공인 활용 지원, 기금ㆍ모태펀드의 AI 분야 활용 근거, 오픈소스 협업 생태계 구축, 데이터 품질 제고와 공공데이터 개방 촉진, 규제개선 및 규제배심원단 운영, 지역 혁신허브 지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미래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맞춤형 AI 도입 지원, 금융·인력 지원, 데이터·공공데이터 활용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