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법률에 직접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시험 실시 여부를 시행령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게 돼 있는데, 발의자는 이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지적에서 법에 명시해 응시 기회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을 규정하고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시험 실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시험실시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위임한 것이지 시험실시 여부까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험응시 기회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위임입법 일탈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험이 매년 1회 이상 실시돼 응시 기회가 법으로 보장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