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에는 'AI가 만들었다'는 표시를 붙이게 되어 있어요. 이 법은 그 표시를 지우거나 위조, 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도록 해요. 표시가 보호되는 만큼 표시 관리를 맡은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책임이 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한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ㆍ변조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재 규정이 없어 해당 결과물이 사람이 직접 창작하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유통될 수 있는 규제 공백이 존재함.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한 표시를 훼손ㆍ위조ㆍ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4항 및 제43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AI가 만든 결과물에 붙은 표시를 지우거나 위조, 변조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결과물 표시가 훼손, 위조, 변조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더해지고, 위반 시 과태료 대상이 돼요.
AI가 만든 것인지 알리는 표시를 함부로 지우지 못하게 막는 규정이 생겨요. 대신 표시 훼손을 가려내는 일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질지는 운영에 달려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