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산생물 질병 관련 범칙행위를 수사할 때, 지금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함께 맡아요. 이 법은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빼고, 그 분야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맡도록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전속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범죄수사는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범칙행위의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전속적으로 수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사를 검사가 아니라 해당 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맡게 돼요.
이 분야 범칙행위 수사 주체에서 빠지고,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를 맡아요.
해당 분야 범칙행위 수사를 전속으로 맡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