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발대상섬(지정섬) 개발사업에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두면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등 여러 인허가를 한 번에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의제 규정을 새로 두어 절차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개발대상섬(이하 “지정섬”이라 함)으로 지정함.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자를 정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인ㆍ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나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등을 각각 받느라 개발사업 수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남해안 대부분의 섬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행위가 제한되며, 면적이 협소하고 산지로 구성되어 경사도가 높아 개별법에 따라 개발허가를 받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그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등의 의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개발 절차가 빨라질 수 있고, 여객선이 없는 지정섬은 방문자도 지자체 선박을 이용할 수 있게 돼요.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