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북한의 도발이나 위협으로 생긴 시설·재산 피해를 '재난'에 새로 넣고, 그런 피해를 입으면 특별복구비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를 본 사람을 지원할 길이 열리지만, 그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재난을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북한에서 살포한 오염풍선 등 전단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재난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보상 등의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임. 지금과 같은 남북대립 상황에서 북한의 전단등 살포로 언제든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지원의 필요성이 큼. 이에 재난의 유형에 북한의 도발 또는 위협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하고, 이로 인하여 시설 및 재산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특별복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및 제65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피해가 재난으로 인정되면 특별복구비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피해를 지원하는 데 드는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