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금융상품을 파는 회사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회사가 직접 "잘못이 없었다"를 입증하도록 책임을 옮기고, 일부러 또는 큰 잘못이 있으면 손해의 3배까지 물어주게 하는 법이에요.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회사가 지는 책임과 비용이 함께 늘어요.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24일 제정되었음. 그러나 당초 논의되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손해액 추정제도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내용은 제외되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임.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겸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전환하면서 투자형 상품에 대한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대리중개업자로 하여금 판매수수료를 고지하도록 하고,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을 보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손해가 생겼을 때 회사가 잘못 없음을 입증하게 되고, 고의나 중과실이면 손해의 3배까지 받을 수 있어요. 대신 회사의 비용 부담이 상품 운영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함께 따져봐요.
안내자료에 판매회사에서 받는 수수료와 대가를 알기 쉽게 표기해야 해요.
소비자 이익과 충돌할 수 있는 겸영이 제한되고, 입증책임과 배상 범위, 피해보상계획 제출 의무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