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송사 안에 책임자와 실무자가 같은 수로 들어가는 편성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가 방송편성규약을 만들고 고치도록 하는 법이에요. 대주주나 경영진의 영향에서 방송 내용 결정을 분리하자는 취지인데, 대신 회사가 위원회 구성과 운영 절차를 새로 따라야 하고 어기면 처벌이나 과태료를 받아요.
현행법은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여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ㆍ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편성책임자의 선임과 방송편성규약의 제정 권한이 방송사업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조직 내ㆍ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대주주와 경영진의 영향에서 방송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책임자와 실무자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편성위원회가 방송편성규약의 제ㆍ개정에 대한 심의ㆍ의결 권한을 갖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종사자 대표가 추천한 5명이 편성위원회에 들어가, 편성규약을 만들고 고치는 결정에 참여하게 돼요.
편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그 제청을 받아 책임자를 선임해야 해요.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운영을 방해하면 처벌, 절차를 어기면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시청자위원회를 새로 설치해야 해요.
종합편성·보도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 위원이 편성위원회 추천을 받아 위촉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