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을 부패 막기와 민원 처리에 집중시키려고 행정심판 기능을 떼어내고,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옮기는 법이에요. 위원회가 신고를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되고 정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위원에서 거르는 기준이 늘어나요. 대신 대통령 소속으로 바뀌는 만큼 누구 아래에 두는 게 독립성에 맞는지에 대한 시각이 갈릴 수 있어요.
현행법은 고충민원의 처리,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권익원회의 역할을 부패방지와 고충민원의 처리에 집중하도록 하면서 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에서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정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무기명 비밀투표가 가능하도록 하고 의결서 작성 시 소수의견 요지를 명시하도록 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직접 조사권을 도입하고 신고 처리 과정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원회가 신고를 직접 조사할 수 있고,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처리하며 30일 안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 기능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분리돼요.
대통령선거 후보 당선을 위한 자문·고문이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전문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신분을 잃은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위원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