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정위탁으로 크는 아이를 위해 후견인을 둘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고, 아이를 실제로 키우는 위탁 양육자가 일정 범위에서 아이를 대신해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위탁가정 아이만 이런 규정이 없어서 재판을 거쳐야 했는데, 그 절차 없이 결정이 이뤄질 수 있게 되는 대신 위탁 양육자에게 대리 권한이 새로 주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의 종류로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사실상 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등에 보호대상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둘 필요성이 있음.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의 경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인을 지정하고, 입양 대상 아동의 경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는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인이 됨. 그런데 가정위탁 중인 아동의 경우 후견인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가 없어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 등을 청구하는 재판을 거쳐야 하므로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의사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가정위탁 중인 아동의 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위탁 양육자가 일정 범위에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대리권 행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호조치의 유형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정 범위에서 아이를 대신해 결정할 대리권이 생겨요.
후견인 규정이 새로 생겨서,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아이를 위한 결정이 이뤄질 수 있어요.
시설 아이나 입양 대상 아이는 이미 후견인 규정이 있고, 이번엔 위탁가정 아이에 대한 규정이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