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불 피해 지역에 기부가 이어지는데 현행 한도가 기부를 늘리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를 할 때는 개인 기부 한도인 연 2천만원을 없애요.
최근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극복을 위해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을 2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기부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2천만원을 넘겨 기부할 수 있어요. 그 밖의 지역에 하는 기부는 지금처럼 연 2천만원까지예요.
지자체가 한도 없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어 피해 복구에 쓸 재원이 늘어날 수 있어요. 실제로 얼마나 모이는지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한 기부 규정은 달라지는 점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