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직후보자를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할 때, 국회에 내는 병역 관련 서류에 '병적기록표'를 더 넣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입영·전역 날짜와 복무부대 정도만 확인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사청문회 시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에는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 증빙서류에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공직후보자는 병적증명서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있으나 입영, 전역 날짜 및 복무부대 등만 확인이 가능해 복무 중 징계 등과 관련된 구체적 복무기록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직후보자가 제출하는 서류 범위에 병적증명서와 함께 병적기록표를 포함함으로써 공직후보자의 병역 문제에 대한 엄격한 인사검증을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에 낼 병역 서류에 병적기록표가 더해져, 복무 중 징계 같은 기록까지 제출 범위에 들어가요.
고위공직 후보자의 군 복무 기록을 국회가 지금보다 더 자세히 확인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