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계엄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붙잡히거나 갇혀 있어도, 국회가 계엄 해제를 논의하려고 회의를 열면 그 의원이 바로 회의에 나올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조치하게 하는 법이에요. 헌법이 정한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회의 참석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77조제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반드시 이를 해제하여야 함. 그러나 2017년 반정부 활동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간주하여 체포하거나 구금하여 계엄해제를 방해하는 내용의 문건이 발견됨으로써 헌법에 따른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킴. 이에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구금된 경우에도, 국회가 계엄 해제 등과 관련된 논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해당 국회의원이 즉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1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엄령이 내려진 때 국회의 계엄 해제 논의에 의원이 참석할 길을 두는 규정이에요.
계엄 중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돼도 계엄 해제 논의 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고, 행정기관이 이를 위한 조치를 해요.
계엄 해제 논의 회의가 소집되면 체포·구금된 의원이 즉시 참석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