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이어받는 특수법인으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세워서 건설기계 안전 조사·연구와 사고 조사 권한을 맡겨요. 또 약물이나 술을 마신 상태로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고 형사처벌을 무겁게 하며, 새 기관 운영과 조종자 처벌 강화가 함께 담겨요.
약물을 투여한 상태로 조종하다 적발되면 면허가 의무적으로 취소되고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음주 조종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돼요.
등록번호표 봉인 발급·재발급 절차가 없어지고, 법원이나 행정관청 촉탁이 있으면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이뤄져요.
안전 조사·연구와 사고 조사를 맡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새로 생겨 건설기계 안전관리가 이 기관 중심으로 이뤄져요.
강제처리가 필요한 건설기계는 시·군·구청장이 처리하게 되어 처리 주체가 지역 단위로 바뀌어요.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