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서 법안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어요.
30일 안에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 위원회가 검토해요.
지역구 의원 사무실에 의견을 직접 전할 수 있어요.
건설기계 안전을 맡을 특수법인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세우고, 약물·음주 상태로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면허를 취소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이에요.
누구에게 · 건설기계 조종사 · 건설현장 · 한국건설기계안전원 · 시·군·구
약물·음주 상태 조종에 면허 취소와 더 무거운 형사처벌이 적용돼요.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2월 27일 공포돼, 2027년 2월 28일부터 시행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