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섬 주민의 뱃길을 지키려고, 적자가 나서 배가 잘 안 다니는 항로를 정부가 돈으로 메워주는 '보조항로' 제도를 손보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런 항로를 민간 여객운송사업자만 맡았는데, 앞으로는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도 맡을 수 있게 하고, 적자가 큰 다른 항로에도 정부가 운항 손실을 보태줄 근거를 만들어요. 섬 주민의 이동권을 넓히는 쪽이지만, 그만큼 들어가는 나랏돈과 누가 운영을 맡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현행법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로 운영의 수익성이 낮아 선사가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함)로 지정하고, 기존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이하 “보조항로사업자”라 함)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가 보조항로 운영에 따른 결손금액을 전액 보전함에 따라 보조항로사업자는 재투자를 통한 서비스 품질 등을 개선하려는 유인이 저조하고 친환경ㆍ스마트 기술의 개발 등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할 역량이 부족하므로, 국가가 직접 보조항로를 운영하여 투자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해상교통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정부는 도서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조항로가 아닌 일반항로 중에서 일일생활권 구축에 기여하는 항로를 운항하는 사업자와 연속 적자가 발생하여 항로단절 우려가 있는 항로를 운항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근거가 부재하여 법률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그간 내항여객운송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었던 보조항로 운영기관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추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서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해상교통산업 발전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적자로 끊길 우려가 있는 항로에 정부 지원 근거가 생기고, 공공기관도 운영을 맡을 수 있게 돼요.
보조항로 운영을 민간만 맡던 구조에서 공공기관 위탁이 가능해지고, 적자 항로에 운항 손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적자 항로 운영과 지원에 들어가는 재정은 세금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