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이 농장 등에서 현장실습을 할 때, 학교가 실습 농장 대표와 학생과 협약을 맺고 보험 가입, 안전교육, 안전점검,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학생 보호 절차가 늘어나는 대신 학교와 실습 농장이 해야 할 일과 보험 부담도 함께 생겨요.
현행법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수업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ㆍ야간수업ㆍ계절수업ㆍ사이버수업 및 현장실습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장실습은 학칙에 따라 6주 이내의 단기 현장실습과 8개월의 장기 현장실습으로 운영됨. 그런데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이 매년 현장실습 중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현장실습 중 사망에 이르는 사고도 2022년에 이어 2025년에 또다시 발생하였음. 이에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이 현장실습 농장 등의 대표 및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과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보호하고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실습 전에 안전교육을 받고, 학교가 든 상해보험과 실습장 대표가 든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의 적용을 받아요.
학교와 협약을 맺고 산재보험이나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안전교육과 안전점검, 실태조사를 받게 돼요.
협약 체결, 보험 가입, 안전교육, 안전점검,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이 법은 한국농수산대학교 현장실습에만 적용돼서 다른 학교나 일반 시민에게 직접 닿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