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복지사처럼 사회복지 일을 하는 분들이 다치면 의료비 같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이나 공제 가입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그만큼 지원에 쓰이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 및 초고령사회 진입 등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역할과 업무 부담 또한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자와의 접촉 및 다양한 업무환경으로 인하여 상해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임. 현재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상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해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그 가입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음. 다만, 해당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복리후생을 처우개선의 주요 요소로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이 업무수행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등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로 인한 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업무 중 다쳐서 생기는 의료비 등 부담을 덜 수 있는 보험·공제 가입에 나라나 지자체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