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촌에 사는 아이에게 나라에서 주는 아동수당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금액을 더 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농어촌 인구를 늘리려는 취지인데, 추가로 드는 돈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해서 형편에 따라 지역마다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감소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 극복 정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보다 인구감소 속도가 더 빠르고, 더 나아가 지역소멸 위기까지 걱정해야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 행정안전부는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89개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있는데, 이 중 군단위 지자체가 72개고,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 51곳 중 군 단위 지자체 50곳, 읍면동은 1,173개에 이르고, 소멸 위험 진입 지역 26곳이 군에 해당하며, 읍면동은 77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인구소멸 위기 지역은 대다수가 농어촌지역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이에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추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조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지역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면 아동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이 추가 지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조례로 정해 추가 금액을 줄 수 있게 되지만, 그 비용도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