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내에 주소나 사무실이 없는 해외 게임업체에 '국내대리인'을 두게 해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같은 의무와 사후 보고를 대신 맡게 하는 법이에요. 이용자 보호 장치가 생기는 대신, 어기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매겨지고 업체에는 대리인 지정 부담이 늘어요. 또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협박해서 나이 확인을 못 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하고, 나이 증표를 안 내면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했어요.
해외 게임업체도 국내대리인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와 사후 보고 의무를 지게 돼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고, 의무를 어기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나 협박으로 나이 확인을 막은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어요. 나이 증표를 안 내는 사람의 출입은 제한할 수 있어요.
게임장 출입 시 나이 증표 제시를 요구받을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내면 출입이 제한될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