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같은 걸 뿌리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데, 경찰이 현장에서 막을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았어요. 이 법은 군사적ㆍ외교적 긴장을 일으킬 수 있는 전단 살포를 위해 위험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 경찰이 경고하고 급할 땐 제지할 수 있게 하는데, 대신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늘어나는 점도 함께 있어요.
긴장을 일으킬 수 있는 전단 살포나 무인자유기구 비행에 경찰이 현장에서 경고ㆍ제지할 수 있게 돼요.
위험구역에 들어가 살포하려 할 때 경찰의 경고를 받을 수 있고, 긴급한 경우 제지될 수 있어요.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시키는 행위에 경찰이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제지할 수 있어요.
경찰이 현장에서 경고ㆍ제지할 수 있는 상황과 권한의 범위가 넓어져요.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