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코로나19 때 만든 기간산업안정기금이 2025년 12월 31일에 운용을 마쳐요. 이 법은 기금이 끝난 뒤 남은 권리와 의무를 국가가 이어받고, 남은 재산을 국고로 넘기는 절차를 정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고 주요 기간산업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2020년 설치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부칙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에 운용이 종료될 예정이나, 법률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청산과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기금의 운용 종료에 대비하고 기금 자산의 효율적 정리와 관련된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금의 남은 재산이 국고로 들어가요.
기금이 끝난 뒤 그 권리와 의무를 국가가 이어받아요.
정무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