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온라인에 공개해 공포나 괴롭힘, 위협을 받게 만드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정하는 법이에요. 이런 행위를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새 조항을 넣어요. 처벌 대상을 따로 정하는 만큼, 어떤 공개까지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기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명예훼손, 스토킹, 협박 등 일부 간접적인 방식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2차 가해를 유도하는 이른바 ‘독싱(doxing,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행위에 대해 직접 규율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음. 미국, 네덜란드, 홍콩 등 해외에서는 독싱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징역형 등의 형벌로 엄격히 처벌하고 있음. 최근 국내에서도 이별, 중고거래 갈등, 장난, 복수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연락처나 사생활 정보를 온라인 공간에 공개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전화, 문자, 협박, 괴롭힘 등을 유도하는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게시되는 경우 통제가 어렵고, 사생활 침해, 업무방해 등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율하지 못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거나, 별개의 범죄로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개하여 정보주체에게 공포, 불안감, 괴롭힘 또는 위협을 가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서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형법」보다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5, 제71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현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개 행위 자체를 별도 범죄로 다룰 수 있게 돼, 다른 죄로 입증되지 않아도 처벌을 요청할 수 있어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올려 상대가 공포·괴롭힘·위협을 받게 한 경우 형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게시가 '위협을 유도하는 공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