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립학교 교직원이 재해로 숨졌을 때 유족급여를 받는 자녀와 손자녀의 나이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넓혀요. 또 양육비를 줘야 할 사람이 연금을 받고 있으면 그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게 하고, 대신 급여로 나가는 돈은 늘어나요.
지금은 19세가 되면 재해유족급여가 끊기는데, 25세가 되기 전까지 계속 받을 수 있게 돼요.
상대방이 사학연금 급여를 받고 있으면 그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게 돼요.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권리가 압류될 수 있어요.
받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재해유족급여로 나가는 돈도 늘어나요. 원문에는 그 액수가 적혀 있지 않아요.
교육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