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업주가 망하거나 문을 닫아서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에게, 나라가 밀린 임금 일부를 먼저 대신 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은 그 대신 주는 범위를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려요. 노동자가 돌려받는 몫은 커지고, 대신 그 돈이 나오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부담도 함께 늘어요.
나라가 대신 주는 밀린 임금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어, 돌려받는 몫이 커져요.
대신 지급하는 범위가 늘어 기금에서 나가는 돈이 많아지고, 재정 여건을 함께 살펴야 해요.
지금 임금을 못 받은 상황이 아니라면 바로 닿는 변화는 없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