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시설이나 집에서 지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혼자 살아가려 할 때, 나라가 집·정착지원금·활동지원 같은 자립 서비스를 지원하는 법이에요.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을 조사·선정해 개인별 계획으로 돕고, 이를 운영할 새 기관과 예산이 함께 들어가요.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는 국정과제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서도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在家) 장애인 중에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막상 지역사회에 나오게 되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가 부족하여 혼자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신청 및 선정 등 관련 절차 및 주거생활 서비스의 제공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자립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립을 신청하거나 선정되면 집·정착지원금·활동지원 추가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자립조사·자립욕구조사와 선정 절차를 거쳐요.
시설에서 지내는 장애인의 주거 전환에 협력해야 하고, 이때 나라·지자체의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자를 조사·발굴·선정하고 개인별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요. 센터 운영과 인력 양성, 예산이 함께 필요해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