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5·18 민주화운동 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나라가 보상금을 주는 기준을 법에 새로 적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 피해자도 '관련자'에 들어 있지만 얼마를 어떻게 줄지 정한 규정이 없어서, 보상금 지급 근거와 조사 방식, 금액 기준을 만들자는 내용이에요. 대상이 늘면 그만큼 들어갈 나라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자가 “관련자”에 포함되었으나 피해보상금의 지급 근거나 기준 등이 분명하지 않음. 2023년 12월 “5ㆍ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ㆍ18 당시 발생한 성폭력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진상규명조사보고서”를 채택했으나 국가는 “진상규명 결정 통지서”를 보낸 것 외에 현재까지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는 상황임. 이에 5ㆍ18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트라우마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음.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정도, 형평성, 법의 체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 근거, 그에 맞는 기준과 조사 방식, 나아가서는 금액까지 규정하는 방향으로 제안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상금을 받을 근거와 기준이 새로 생겨요. 피해 정도를 조사하는 방식과 금액 기준도 함께 정해져요.
트라우마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은 증명하기 쉽지 않은데, 이 법은 피해 정도와 형평성을 따져 보상 기준을 정하도록 해요.
보상 대상과 기준이 정해지면 그에 맞는 나라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