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관이나 공공기관의 장 같은 자리에 사람을 임명할 때, 국경일·기념일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나 영토·영해·영공을 부인하거나 왜곡·날조한 발언을 한 사람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발언을 임명 자격의 기준으로 삼는 만큼, 어떤 발언이 왜곡에 해당하는지 누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은 헌법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여야 함 그러나, 최근 헌법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ㆍ부인ㆍ날조하는 발언을 하는 인물을 장ㆍ차관, 공공기관의 장으로 지명하거나 임명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일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등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군 교재에서 삭제하거나 분쟁지역으로 표현하고 관련 조형물들을 철거하는 등 향후 공직에 나서는 자들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왜곡ㆍ날조 역시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의 방법으로 국경일 내지 기념일의 대상이 되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ㆍ왜곡ㆍ날조하거나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ㆍ영해 및 영공 등 그 사실에 대하여 부인ㆍ왜곡ㆍ날조한 자를 공공기관의 장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에서 우리나라 헌법 가치와 역사의식 및 영토주권의 인식 등을 바로 세우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경일·기념일 관련 역사적 사실이나 영토·영해·영공을 부인·왜곡·날조한 발언을 한 적이 있으면 임명될 수 없어요.
공공기관의 장 임명에 발언 이력이라는 기준이 새로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