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업종별 수협을 해산해야 하는 조합원 수 기준을 15명 미만에서 7명 미만으로 낮춰요. 조합원이 줄어도 조합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되지만, 조합원이 적은 조합도 계속 남게 된다는 점은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함)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원 요건을 두어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를 조합 해산 사유로 정하고, 업종별수협으로 하여금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되 그 수를 15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산자원 감소 및 어촌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어업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 수 미달에 따른 조합의 강제 해산은 어업환경을 악화시켜 신규 어업인의 유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수산물가공수협은 조합 해산 사유로 조합원 수 7인 미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업종별수협과 비교할 경우 형평성 측면에서도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업종별수협 해산 사유 중 조합원 수 요건을 15인 미만에서 7인 미만으로 완화함으로써 조합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한 어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08조 후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합원이 15명 미만으로 줄어도 바로 해산되지 않고, 7명 미만이 될 때까지 조합을 유지할 수 있어요.
가입할 수 있는 조합이 남아 있게 되고, 조합원 수가 적은 조합도 함께 유지돼요.
해산 요건이 조합원 7인 미만인 수산물가공수협과 업종별수협의 기준이 같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