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일정 기간 근로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법이에요. 취업자의 실질소득은 늘어나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일정 기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경기 둔화와 고용 여건 악화로 청년 등 취약계층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특히 중소기업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은 구직자의 취업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세제 지원을 통한 실질소득 보전과 취업 유인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청년 등 취업자의 실질소득을 제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정 기간 근로소득세를 깎아주는 혜택을 2028년 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실수령액이 늘어요.
세제 혜택이 취업 유인이 된다는 취지에서, 인력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감면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