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찰공무원이 되거나 그 자리를 유지하려면 갖춰야 할 자격 기준에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이런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3년 동안은 경찰이 될 수 없고, 이미 경찰이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돼요. 비위에 대한 제재가 강해지는 대신, 자격을 잃는 사유가 늘어나는 셈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 등의 특수성에 비추어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과 같은 사안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사후 제재 강화를 위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022.12.27.)된 바 있음. 경찰공무원은 어느 타 공무원보다 수준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스토킹범죄 등을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이에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로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스토킹범죄·음란물 유포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3년간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이면 당연퇴직 대상이 돼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일반 공무원에 적용되던 기준이 경찰에도 적용된다는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