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 궐위로 치르는 선거의 날짜가 수요일이 아니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하기 편한 이틀을 따로 정해 알려주도록 해요. 사람이 많은 읍면동에는 사전투표소를 더 둘 수 있게 하고, 대통령선거 때 인구 50만 이상 지역의 개표소에는 정당이 보내는 개표참관인을 6명에서 9명으로 늘릴 수 있게 해요.
현행법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경우처럼 선거일이 화요일로 정해지는 경우 사전투표기간은 목요일 및 금요일로 되어 사전투표의 이점이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사전투표소의 경우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사전투표 시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 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개표참관인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통령선거의 경우 관할구역의 인구가 많은 개표소에서는 원활한 개표참관을 위하여 정당의 개표참관인 수를 늘릴 필요가 있음. 이에, 이러한 현행법의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ㆍ정비하여 유권자의 선거권을 한층 보장하고 원활한 개표참관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 궐위로 치르는 선거에서 선거일이 수요일이 아니어도, 사전투표하기 편한 이틀이 따로 정해져 공고돼요.
읍면동에 사전투표소가 1곳 더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설치 기준 인구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해서, 어느 동네가 해당되는지는 규칙이 나와야 알 수 있어요.
대통령선거에서 인구 50만 이상 지역의 개표소에는 정당별로 참관인을 9명까지 보낼 수 있어요. 참관인을 더 뽑고 배치하는 부담은 정당이 지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