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마약 관리 기본계획을 세운 뒤에, 중간에 바꿀 필요가 생기면 처음 세울 때와 같은 절차로 바꿀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5년마다 계획을 세우는 규정만 있고, 도중에 고치는 절차는 따로 없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신종 마약의 출현과 마약 범죄의 수법이 빠르게 증가ㆍ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 및 기존 수립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절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다른 법률의 경우 해당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수립 시의 절차에 준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입법례가 다수 존재함. 이에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경우 수립 시의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의3제2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마약 관리 계획이 5년을 기다리지 않고 중간에도 바뀔 수 있어요. 다만 이 절차 규정 자체가 시민에게 새로운 의무나 처벌을 주지는 않아요.
계획을 바꿔야 할 때 처음 세울 때와 같은 절차를 밟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