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우리 식품을 해외로 수출할 때 필요한 인증을 돕는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이 할 수 있는 일에 연구개발을 더하는 법이에요. 중소 식품기업이 인증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하면 지정을 취소할 근거도 함께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과 관련 지원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전세계적으로 식품안전 및 품질에 대한 관심 증가, 규제강화 등으로 식품 수출 시 인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중소 식품기업은 해외 인증에 필요한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축적한 연구개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이 필요함. 이에 변화하는 글로벌 수출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식품기업이 인증을 효과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사업수행 내용에 연구개발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제2항제2호). 아울러,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는 것임(안 제17조의3제4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원기관이 쌓아온 연구개발 데이터로 인증에 필요한 기술을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연구개발이 수행 업무로 더해지고, 역할을 충실히 못 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