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가 어디서나 시속 25km로 똑같이 묶여 있어요. 이 법은 시·도경찰청장이 구간에 따라 통행 속도를 더 낮추거나 더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 대상이 되도록 새 조문을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일률적으로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을 뿐, 지역별ㆍ구간별 특성과 위험도를 반영하여 통행속도를 달리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함.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자 밀집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공원 등에서는 보다 낮은 제한속도가 요구되며, 반대로 차량 통행이 적고 시야 확보가 용이한 구간에서는 보다 유연한 제한속도 기준을 두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역 여건과 교통 환경을 고려하여 구간별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157조제3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니는 구간에 따라 정해진 속도 기준이 지금과 달라질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처벌 대상이 돼요.
그 구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가 지금보다 더 낮게 정해질 수 있어요.
구간마다 속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서, 지역별로 표시된 제한을 확인해야 할 일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