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스토킹·성폭력·가정폭력·아동청소년성범죄 가해자가 빚 관계를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본·초본을 떼는 것을, 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못 하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의 주소가 가해자에게 드러나는 일은 줄지만, 빚 관계 확인은 법원을 거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스토킹범죄, 성폭력범죄, 가정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등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로 현금을 이체한 후 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채권ㆍ채무관계를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 성폭력범죄, 가정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등 가해자는 채권ㆍ채무관계가 있더라도 법원의 촉탁이 있는 경우가 아닐 경우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등을 못하도록 하여 가해자의 무분별한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에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9조제6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가 빚 관계를 이유로 신청해도 법원의 요청이 없으면 내 주민등록표가 발급되지 않아, 주소 등이 가해자에게 드러나는 경로가 줄어요.
상대가 위 범죄의 피해자로 보호받는 경우, 빚 관계가 있어도 법원의 촉탁을 거쳐야 열람·발급을 할 수 있어요.
신청자가 위 범죄 가해자에 해당하는지, 법원의 촉탁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