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을 오래 갖고 있다가 팔 때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빼주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없애고, 대신 한 사람이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을 최대 2억원까지로 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비싼 집을 오래 가진 사람의 세금 감면은 줄어들 수 있고, 대신 감면 방식이 바뀌면 집을 자주 사고파는 흐름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1주택에 대해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12억원 초과주택도 10년간 거주한 뒤 팔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두고 있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주택을 사고 팔 때마다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고가주택으로 계속 바꿔가며 큰 차익을 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역진적 문제가 있음. 그 결과 고가주택의 장기투자수익률이 높아져 강남 등 상급지를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되고, 나아가 해당 지역은 물론 수도권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2억원)를 정하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자 함(안 제90조의2 신설 및 제95조 삭제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양도차익 비율만큼 빼주던 감면이 없어지고, 평생 2억원 한도의 세액공제로 바뀌어요. 차익이 클수록 지금보다 감면이 줄어들 수 있어요.
12억원 이하면 원래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 부분은 그대로예요.
발의자는 비싼 집을 계속 바꿔가며 큰 차익을 낼수록 감면이 커지는 점이 집값을 올린다는 지적에서 이 법을 냈다고 밝혀요.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원문에 수치로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