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상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보험급여를 잘못 받은 사람이나 병원 같은 요양기관에서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앞으로는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인체조직을 병원에 판 곳(조직은행 등)에서도 직접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한 사람,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등에 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체조직을 취급하는 조직은행들이 반쪽 아킬레스건과 같이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인체조직을 의료기관에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나, 공단이 조직은행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직접 징수할 근거가 없어 조직은행이 얻은 부당이득을 신속하게 환수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인체조직을 사용하여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해당 인체조직을 요양기관에 판매한 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당이득의 환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1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인체조직을 요양기관에 판 경우, 공단이 직접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어요.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인체조직을 사용해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가 징수 판단의 기준이 돼요.
잘못 지급된 보험재정을 공단이 판매자에게서도 돌려받을 수 있는 통로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