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에 공공병원을 더 짓고 운영을 안정시키려고, 나라와 지자체가 돈을 대는 '공공보건의료기금'을 만들고 지원을 의무로 바꾸는 법이에요. 의료 공백을 줄이는 쪽으로 작동하는데, 대신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충에 어려움이 있고,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필수공공의료사업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공공병원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경상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지역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 및 질적 개선,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및 확충에 관한 사항과 공공보건의료기관 간의 인적ㆍ물적 교류 등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지역 병상의 30% 이상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두도록 해, 가까이에 공공병원이 늘 수 있어요.
적자 보전을 위한 비용 보조와 지원이 의무가 돼, 운영 재원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공공병원 설립·운영에 기금과 국가·지자체 예산이 쓰여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