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책무를 정부에만 두고 있어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도 그 책무를 함께 맡도록 정해서, 지자체가 직접 남북교류협력에 나설 수 있게 해요. 다만 지자체가 남북 관련 일에 얼마나, 어떻게 나서야 하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및 주요 내용 현행법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하여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지방분권 기조가 강화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이 커지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정치적, 군사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중앙정부에 비해 보다 유연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장점을 활용하여 남북교류협력을 활발히 한다면 남북관계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이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책무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도 명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능동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기여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협력에 대한 책무가 새로 생기고, 직접 참여할 근거가 마련돼요.
남북교류협력의 주체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역으로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