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사가 자기나 남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려는 목적 없이 일하다가 회사나 주주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경영 판단에 따르는 형사처벌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손해가 생겨도 형사책임을 묻는 길이 좁아지는 점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대법원은 기업경영인이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한 행위가 회사에게 손해를 발생시켜도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임. 그런데 최근 「상법」상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도입함에 따라 이제는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경영진은 배임죄로 처벌될 위험성이 존재하고, 이는 기업 경영을 극도로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또한, 현행 「상법」은 회사 임원진의 합리적 경영상 판단도 특별배임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특별배임죄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와 구성요건이 동일하다는 점 등 중복입법과 이중처벌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새로 도입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발맞추어 이사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 없이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수행하던 중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이를 배임죄로 의율하지 않고, 특별배임죄를 삭제하는 등 중복된 법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익을 취득할 목적 없이 한 경영 판단으로 회사나 주주에게 손해가 생겨도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게 돼요.
경영진의 판단으로 손해를 봤을 때 배임죄로 형사책임을 묻는 길이 좁아져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에요.
이사의 배임 사건에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가리는 판단이 중심이 돼요.
회사 경영 방식과 투자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사처벌 기준 변경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